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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의 지속적인 의심..
  • 날짜  :  
  • 2008-06-04
  • 상담  :  
  • 저희회사는 본사가 따로 있고 제가 근무하는곳은 영업팀 사무실입니다.
    본사에 사장님 부사장님(회장님아들) 계시고, 영업팀에는 회장님이 나오세요.
    명예회장님이신데..연세도 많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돈관리도 해드리구요.
    회장님께서 일도와줘서 고맙다고 3년전부터 적금을 10만원씩 제이름으로 들어주셨구요.
    물론 회장님이 직원중 저만 들어주셔서 저만 알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5월 중순에 회장님께서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셨구요..통장을 같이 근무하는 과장님께
    인수인계를 해드렸습니다.( 부사장님이 과장한테 전화하셨다는군요)
    회장님통장에는 당연히 제이름이 뜨고 과장님이 이것이 머냐고 해서 알려드렸지요..
    통장갯수와, 잔액, 이런것은 한번만 확인하고, 제통장으로 나오는 적금 내용에만
    치중해서 묻고 묻고 또 묻고 했습니다. (왜들어줬냐, 언제부터냐, 개인통장보여줄수있냐 등등)
    그렇게 인수인계 하고 부사장님께 통장도 다 전달이 되었고, 마물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주 월요일에 은행을 갔는데 은행언니가 과장님이 왔다가셨다고 하시더군요
    부사장님께 전달한지 거진 2주가 되었는데 저한테도 말도안하고 혼자 몰래가서
    회장님 통장이 제 개인명의로 들어갔는지 확인해달라 하고, 통장에 들어간 내역 좀
    알수 없는지.. 본인이 아니면 알려드릴수 없다고 했는데 재차 안대냐고 묻다가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그 사실을 알고 기가막혀서 회사전무님께 말씀드리고 전무님이 물으셨는데 부사장님이
    시켜서 한일이라고 하네여.. 부사장님께 확인해볼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전무님께서 내려주신 결론은 회장님 돈 관련된 사랑은 어제부로 정리하라고
    더이상 언급도 의심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부사장님이 전화와서 회장님 관련된일을
    시키면 전무님께 보고하고 전무님이 처리하도록 하시겠다 하고 마무리 졌습니다.
    회사에는 금고가 있는데 제가 주로 회사에서 생활하다보니깐 개인통장을 같이 넣고
    사용했는데요..(키는 저랑 팀장님만 있음)
    회장님 관련서류가 금고에 있는지 정리하다가 개인거 다 빼라고 해서 넣지 말라고 하셔서 뻈는데..
    개인통장 잠깐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습니다..그냥 잠깐 휙 보고 주려니 하구요..
    근데 너무 안줘서 봤더니 한장한장 일일이 꼼꼼히 한장한장 다 보고있더라구요.
    거기는 제 신랑것부터 해서 제가 7년동안 사용한 통장들이 전부있는데.. 신랑것까지 꼼꼼히 보더라구요..
    (결혼 7개월차) 왜케 자세히 보시냐고 했더니 다봤다고 해서 주시더라구요..
    그리고 쫌 시간 지나고(5분?) 100만원짜리 적금통장...그것도 1-2년전에 갑한거고 1년짜리라 다 해약도 됐는데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다시보여달라고 하더니 빠져나가는 급여통장이랑 달달이 찾아서 다 비교하더라구요...
    달라고 해서 아무의심받을게 없으니깐 당당히 보여준 탓도 있지만..이럴땐 어찌해야하는지요..ㅠㅠ
  •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홈페이지는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귀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협회 등의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이용해 보심이 좋을 듯 하고,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은 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