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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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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08-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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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얼마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2001년 안방과 작은방 중문을 확장하였고 팔기전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매입자가 이사를 오면서 도배를 하면서 인테리어측의 확장부분 외벽에 하자가 있다며 고치지 않으면 위험하다며 리모델링을 해야하고 이부분은 전 주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러더랍니다.
외벽에 곰팡이가 많이 피어 있었고, 유리문도 2중창이 아니어서 이부분을 저에게 책임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불편함없이 살았고, 확장했다는 것을 모르게 아파트를 판것도 아니었고, 확장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별도로 받은것도 아닌데 이렇게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측에서 책임여부를 부여했다고 하는데 직접 인테리어측에 연락을 해보니 책임여부를 이야기 한적이 없다고 하는데 매입자는 인테리어측 핑계를 대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파트를 팔 때의 계약서에 하자가 있을 시 쌍방의 협의로 제가 책임을 져주는 것을 적어주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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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홈페이지는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귀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협회 등의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이용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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