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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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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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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안녕하십니까?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저희 집은 지상2층 지하 1층의 일반 주택이고, 주거지역 형태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분류 되어 있는 곳에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 바로 앞 골목( 차량1대정도의 폭)을 사이로 신규 건축물을(5층) 건축하고 있습니다. 현 진행 상황은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측에서 피해를 예상하고 일조권 관련 전문 분석업체에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하여 분석보고서를 받아본결과 신축건물 건축후 저희 피해는 수인한도(총일조 4시간미만이면서 동시에 최장연속일조 2시간 미만이 되는)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받는다는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또,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해서는 신축건물이 3m도로를 두고 근접하여 위치하게 됨으로 신축건물의 후면 개구부(설계도를 열람해본 결과 발코니를 만들 계획임)를 설치할 경우 동측 창들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측에서 향후 사건의 진행 방향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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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주택에 대한 일조 침해 분석결과 법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가해건물을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이나 가해건물이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속히 가처분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골조가 다 올라간 상태에서는 가처분 인용이 되지 않고 가처분의 경우 소송 제기 후 3-5개월 정도 소요되며 그 사이 골조가 모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조권 소송에는 1가구만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일조권 분석 시뮬레이션, 시세하락분 감정,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하여 1천만원 정도의 소송비용이 소요되므로(추후 소송비용확정을 통하여 일부 회수 가능), 상담자께서는 주위에 일조권 침해가 있는 세대를 모아서 소송을 제기하심이 좋을 것이고 프라이버시 침해는 일조침해가 법적 수인한도를 초과하므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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