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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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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08-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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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제가 사는 곳은 재건축으로 지어진 6층과 5층이 ㅏ의 형태로 된 1층이 주차장인 소형 단지의 아파트입니다. ㅣ면은 전6층이 도로를 접하여있고, - 면은 전5층으로 앞쪽(남향) 1층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 그런대로 살기 편한 곳입니다..그런데 5층 남향으로(거실이 남쪽이며 전 층이 모두 거실확장공사를 한 세대들입니다) 공터가 있었는데 얼마전부터 터닦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들리는 말로는 9층짜리 오피스텔이 들어선다고 합니다..9층이 남쪽으로 들어서면 저희 아파트에는 그늘이 져서 전혀 해가 보이지도 햇살이 들어오지도 않게 될것 같습니다.. 더구나 그 오피스텔 시공사가 저희 아파트를 5년전에 연립을 재건축해서 지은 회사로써 부실하게 공사를 하여 아직도 원주민들과 새로 입주한 주민 모두가 해마다 건물 난방공사의 부실로 인한 결로로 인하여 외벽에 접한 방들에서는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장롱의 이불들은 젖어 곰팡이가 필 정도라고 합니다...이런 부실한 집를 짓는 그런 업체가 주민들의 일조권이든 뭐 이런것에 대한 배려를 하고 오피스텔를 지을거란 생각은 안듭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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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중 아파트의 거실창이 남향이고 5층 건물 앞에 9층 오피스텔이 신축중인 것으로 보아 귀하의 아파트는 일조권 등 침해가 법적수인한도(동지일 기준 08:00-16:00사이 총일조 4시간 및 09:00-15:00사이 연속일조 2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를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관할 구청에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하여 건축도면(배치도, 종,횡단면도, 정면도, 배면도, 좌,우측면도, 각층 평면도)을 입수하여 연락을 주시면 협력업체에 의뢰하여 일조권 등 침해 분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해건물이 오피스텔인 것으로 보아 상업지역일 것이므로 일반 주거지역에 비해 손해배상 액수가 약20%정도 감액요인이 있으며, 일조권 소송은 소송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주위에 일조권 침해가 있는 세대를 모아서 소송을 제기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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