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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 날짜  :  
  • 2008-03-19
  • 상담  :  
  • 안녕하세요.일조권문제로 상담드립니다
    저히 빌라는 남서향이고 베란다는 서쪽으로 있습니다.
    그런대 베란다앞쪽으로 4층 높이의 빌라가 들어섭니다 저히랑 똑같은 4층이라도 저히보다 지대가 조금높아 더높습니다.빌라가 지금 2층정도 올라가고 잇고 다지어지면 저히 빌라는 너무 컴컴 할겄같아요.이런경우도 일조권 침해가 되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중 베란다가 서향인 것으로 보아 귀하의 주택은 가해건물 신축전 동지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12시-1시 정도에 햇볕이 들어오기 시작 할 것이고, 신축후에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가 법적수인한도(동지일 기준 08:00-16:00사이 총일조 4시간 및 09:00-15:00사이 연속일조 2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를 초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일조권 침해가 법적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일조권 침해 분석을 받아 보기 위하여 관할 구청에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한 후 건축도면(배치도, 종,횡단면도, 정면도, 배면도, 좌,우측면도, 각층 평면도)을 입수하여 연락을 주시면 협력업체에 의뢰하여 무료로 일조침해 여부에 대한 분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조권 소송에는 1가구만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일조권 분석 시뮬레이션, 시세하락분 감정,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하여 1천만원 정도의 소송비용이 소요되므로(추후 소송비용확정을 통하여 일부 회수 가능), 상담자께서는 주위에 일조권 침해가 있는 세대를 모아서 소송을 제기하심이 좋을 듯 하고, 가해건물이 골조가 2층 정도 올라간 상태이면 조만간 골조가 완성될 터이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