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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조망권,소음,분진
  • 날짜  :  
  • 2008-03-11
  • 상담  :  
  • 2007년 8월 경기도 오산에 입주한 신축아파트 입니다.
    아파트 앞에는 넓은 들판이 있었고 입주후에도 넓은 들과 파란 하늘이 아름다웠으나 2008년 지금 30미터 정도에15증짜리 아파트 터파기 공사가 항창 진행중이여서 소음과 먼지로 창문을 열수가 없으며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에는 들판과 하늘도 볼 수 없고 햇볕도 들지않을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저희 집은 15층중에 9층 입니다.
    이에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대응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중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가 법적수인한도(동지일 기준 08:00-16:00사이 총일조 4시간 및 09:00-15:00사이 연속일조 2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우선 일조권 침해 분석을 받아 보아야 하므로 관할 구청에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하여 건축도면(배치도, 종,횡단면도, 정면도, 배면도, 좌,우측면도, 각층 평면도)을 입수하여 연락을 주시면 협력업체에 의뢰하여 무료로 일조침해 여부에 대한 분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하가 향유하여 왔던 조망권 등 침해는 일조침해가 법적 수인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천공조망 침해(아파트나 주택의 거실창 면적에서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의미하는 천공율 침해에 따른 압박감과 폐쇄감의 침해)만 인정함을 알려 드립니다.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주거지역 소음 규제치인 70(db)을 초과하는 자료가 있어야 으므로 지속적으로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소음측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결국 일조권 등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많은 소송비용이 소요되므로 여러 세대를 모아서 소송을 진행함이 좋을 듯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유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