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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판례 를 적용하면?(2008.7.10.중앙지법 민사합의)
  • 날짜  :  
  • 2008-07-18
  • 상담  :  
  • 안녕하세요.
    일조권 침해에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곳은 인천으로서 지은지 14년쯤 되는 다세대 건물입니다.

    건물은 정동향 으로 남북으로 두동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앞쪽은 같은방향으로 나란히 6미터 이격거리를 두고 2동이 세워져 있구요.(앞쪽은 일조권과 해당없음)

    뒷쪽은(정서향) 수녀원 정원이었는데 얼마전 (2007년12월?)수녀원이 이사가고 건축업자가 다세대 빌라 10개동을
    신축하고 있습니다(저희쪽과 면한동은 완공 중간동은 공사중)

    저희건물과 신축건물의 이격거리는 저희건물에서 약2m 가 대지경계, 대지경계에서 신축건물의 기초는 1.5m 이격되어 시작하여 2층부터는 돌출되어 저희 대지 경계로 부터 1m 정도 떨어져 완공 되었습니다.

    신축건물은 저희건물과 똑같은 방향으로 두동이 세워졌기에 (정동향) 오후의 햇볕을 전혀 받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새로운 판례를 적용해서 일조권 침해가 성립 되는지요? (3.5항의 적용이 안될것 같기도 해서요)

    층수는 지층포함 같은 5층입니다.(신축건물이 조금 높지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PS= 저희쪽 19세대중 3.4 층 8세대는 그나마 햇볕이 들구요 2층 이하의 11세대가 문제가 있습니다.
  •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찿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일조침해 등 환경 전문 재판부) 2007가합79119호 사건의 일조권 침해 판단기준 6가지를 요약하면, 피해자측 요건 2가지(주거지역에서 주거용 건물에 거주, 인근 새 건물 골조 완성 전 상당기간 거주), 가해자측 요건 2가지(주변에 비해 이례적인 건물이어야, 피해건물에 압박감을 줄 수 있는 거리 위치 및 채광을 방해), 일조량 자체요건(동지일 기준 연속일조 2시간 이하 및 총일조 4시간 이하)과 마지막으로 피해이익이나 공법규제 위반사항 등입니다.

    위 6가지 기준 중 3번째 기준인 '주변에 비해 이례적인 건물이어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존의 판례에서도 일정 부분 언급이 되었으나,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은 소송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보이고 상급심의 판단도 주목됩니다.

    상담자의 주택의 경우 위 3항을 제외한 5항의 일조량 자체요건을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주택이 정동향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거실창은 동향인데 반대쪽에 있는 방창이 서향으로 보입니다. 서향인 경우 동지일 기준으로 오후에만 햇빛이 들어오므로 총일조 4시간이나 연속일조 2시간 중 하나는 만족을 하다가 신축건물로 인하여 모두 총일조 4시간 및 연속일조 2시간을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조권 소송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2층 이하의 11세대가 일조권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면 위 세대를 규합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되 일조권 침해 개략분석은 협력업체에 의뢰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