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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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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08-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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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일조권 침해 관련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침해여부를 판단코자 모 업체 통해 피해정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결과를 통해 피해정도가 확연할 경우, 다민을 통해 의뢰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간략한 내용 먼저 전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집 : 준주거지역 해당하는 다세대 주택 건물 입니다.
현재 주택 내 2층에 거주하고 있구요. 건물 구성은 반지하, 1층, 2층, 옥상 으로 총 높이 714cm 입니다.
현재 집안이 나무벽으로 되어 있어 어두침침한 편인데, 빛이 더 안들어와서 적막한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옆집 : 1290cm 높이의 5층 빌라를 신축(반지하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사 전에는 2층 집 일반 주택(지붕이 있는)이었고, 옆집은 6m도로와 저희와 마찬가지로 4m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문제점
저희 거실이 남향(동쪽으로 10도 기울어진 남향)을 향하고 있는데, 그 쪽으로 건물이 들어서고 있으며,
저희 집 거실에서 바라본 옆집의 거실 창 크기는3200*1700 입니다.
집 사이에 담벼락이 세워져 있고, 담벼락을 기준으로 각각 1m 띤 상태로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즉, 저희집 건물과 옆집 건물의 거리가 2m입니다.
이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 피해는 물론 사생활 침해까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현재 골조공사까지 모두 마무리 된 상태며 준공일은 오는 10월 20일입니다.
문의내용
일조권 침해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업체의 결과물 가지고 만나뵐거 같은데요...이런 경우 수임료 및 기타 비용에 대해 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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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일조침해가 법적 수인하도를 초과 할 것으로 보이나 가해건물이 골조공사가 마무리 된 상태라 공사금지가처분을 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합니다.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 등은 공개된 장소에서 언급하기가 곤란하므로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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