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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사생활보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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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08-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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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다시올립니다
저희집은 빌라4층건물에 4층
짓는건물은 재건축(전엔 1층빌라)
새건축물은 7층아파트 입니다
이럴경우
저희 안방은 동향이고
거실은 서향입니다
이럴경우 일조권에 해당되는지요?
건물과 건물사이도 너무가까워
사생활 침해도 우려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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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찿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104번 질의를 하셨던 분인데 추가로 질의를 하셨군요.
상담자와 통화 중에 신축건물이 안방 앞 쪽에 건축되는 것으로 보아 거실은 일조권 침해와 무관하고, 안방이 동향인 것으로 보아 동지일 기준으로 오전에만 햇빛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총일조 4시간이나 연속일조 2시간 중 하나는 만족을 하다가 신축건물로 인하여 모두 총일조 4시간 및 연속일조 2시간을 만족하지 못하였을때 법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104번 답변에서도 알려드렸듯이 일조권 소송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상담자의 주택이 4층이면 아래 층도 당연히 일조권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러 세대를 규합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되 일조권 침해 개략분석은 협력업체에 의뢰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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