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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사생활보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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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08-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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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저희집은 안방이 서향입니다(4층빌라 4층)
새로들어오는 건물은 7층건물 아파트이고요
약간 긴 T자형으로 서고 있고요
우리집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집만 생각하면 답답해서 정말 힘듭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해당된다면 최소비용으로 할수 있는 것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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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주택 안방이 서향인 것으로 보아 동지일 기준으로 오후에만 햇빛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 연속일조는 수인한도를 만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총일조 4시간이나 연속일조 2시간 중 하나는 만족을 하다가 신축건물로 인하여 모두 총일조 4시간 및 연속일조 2시간을 만족하지 못하였을때 법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단 1가구만 소송을 하더라도 일조권 분석 시뮬레이션, 시세하락분 감정 기타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1천만원 이상이 소요(추후 소송비용확정을 통하여 일부 회수 가능)되고 법원에서의 판결도 소요된 비용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관할 구청에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하여 건축도면(배치도, 종,횡단면도, 정면도, 배면도, 좌,우측면도, 각층 평면도)을 입수하여 연락을 주시면 협력업체에 의뢰하여 분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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