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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의 일조권과 조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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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08-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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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5월부터 빌라전세로 살고있는데요.. 화분등을 많이 키우는 터라 햋빛이 들고 베란다가 넓은 곳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몇개월전 주택공사가 이건물을 인수 했고 그때부터 건물 관리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구요.
또 햋빛이 드는 방향의 베란다쪽 신축빌라 공사가 시작되어 햋빛과 전경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사는 구청의 환경부나 주택공사에 대책을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합법적인 건축이라 무제될게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엄연히 일조권과 조망권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집에 거주하는 뎃가로 일조권과 조망권이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햋빛이 들오고 안들오고는 주거비에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보통 이럴경우 건물주에게 떨어진 주거가치만큼의 전세금을 돌려받거나 다른집으로 이사를 할 경우 이사비용을 요구 할수 있는지 이런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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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조권 등 피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의 주체는 건물 소유자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거주하면서 공사 중 시공사가 발생한 소음, 분진 등에 대하여는 위자료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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