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타이틀
Home > 법률상담 > 법률상담
탑이미지

● 포털사이트의 검열과 관련하여
  • 날짜  :  
  • 2008-06-23
  • 상담  :  
  • 안녕하세요~
    포털사이트에서 블로그를 사용하면서 사생활 침해에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전체공개의 자료가 아닌
    [서로이웃]공개 (서로이웃이란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맺어진 사이버상의 관계로 싸이월드의 1촌과 같은 개념이며, 서로이웃 공개로 글의 공개여부를 설정할 경우 글쓴사람과 글쓴사람이 상호협의하에 인정한 서로이웃만이 글을 볼수 있으며 특정하지 않은 다수의 일반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글을 뜻합니다.) 로 글을 올렸는데, 이중에 선정적인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포털사이트에서 일방적으로 그 글을 삭제하고 id를 3일간 자격정지 시켰습니다.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건 그 블로그 운영자의 잘못이라고 할수도 있겠지만(포털사이트 운용의 측면에서), 어디까지나 서로이웃 공개의 글이라면 글쓴 당사자는 서로이웃을 제외한 다른 제3자가 글을 읽기를 바라지는 않았을 것인데, 포털사이트에서 관리의 목적으로 서로이웃 공개의 글까지 모두 읽어보는 것이 법적으로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지는 않은가 궁금합니다.

    굳이 선정적인 사진이 아니더라도 연인들 사이에 둘만 보고 싶은 글이나 사진 등의 개인적인 글조차도 모두 포털사이트의 직원들이 열람이 가능한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수고하세요^^
  •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홈페이지는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귀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협회 등의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이용해 보심이 좋을 듯 하고,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은 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