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타이틀
Home > 법률상담 > 법률상담
탑이미지

● 아파트1층 조경 나무에의한 일조권침해
  • 날짜  :  
  • 2008-06-20
  • 상담  :  
  • 지은지8년된아파트를 급히 매입하려고 계약금을걸고보니 오래된나무들이 많이자라서 다시 다른날 햇빛이잘드나 둘러보러가니 어이가없었습니다
    1층들 대부분 뒷쪽 창문들이 큰나무들로 많이 가려져있는상태였고 앞쪽도 큰나무들이 자라서 남동향인집데조에 아침에 빛이 좀 많이 안들어올듯 했습니다
    조경나무도 공동재산이니 마음대로 옮길수도없고 관리사무소에 말한다고해도 잘안들어준다고들합니다
    어두워서 낮에도 불을 켜고 있어야 할정도면 일조권침해아닌가요? 만약 나무를 옮겨달라는 요구가 정당하고 가능하다면 어떤법적근거로 관리사무소에 말해야 요구가 먹힐수 있나요?
    요구 안들어준다면 나무가지들을 들을 마음대로 자르면 법적으로 걸리나요?
    아픈부모님이 사실집이라 햇빛이 잘들어야하는데 너무 급히구했던터라 높은 화단이있어서 2층높이는되서 별 고민안하고 계약했고 혹시나하고 다시 오늘둘러보니 나무가 정말 많이 가리고 있더라구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조권 및 조망권 등 침해는 신축된 건축물에 의하여 침해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데 귀하의 아파트와 같이 조경용 나무로 인한 일조권 침해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하고, 나무를 옮겨달라고 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가 일조권 침해 등에 대해 전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귀하의 질의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