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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상담..
  • 날짜  :  
  • 2008-06-13
  • 상담  :  
  • 저희는 5층짜리 빌라인데.. 옆에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거실베란다 2m도 안되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동남향방향이라 일조권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해서요... 건물을 짓고나니 거실이랑 안방에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불을 켜야 하는데 너무 침침합니다 지하방도 아닌데...
    남향이 아니라 일조권에 해당이 안되는지 저희집이 4층인 데 지금 저희층만큼 공사를 진행하여 답답합니다
    이럴때는 아무런 보상도 안되나요 소송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서 상담드립니다
  •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중 교회건물이 신축 후 대낮에 거실과 안방에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낳고 불을 켜야 할 정도이며,이격거리가 2미터 정도인 것으로 보아 일조 침해가 법적 수인한도(동지일 기준 08:00-16:00사이 총일조 4시간 및 09:00-15:00사이 연속일조 2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를 초과할 것이 예상됩니다. 다만 방향이 동남향인 경우 동지일 기준으로 호후 1-2시 경 까지만 햇빛이 들어오므로 남향집에 비해 일조시간이 적어 배상액수가 적을 따름이지 배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조권 소송에는 1가구만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일조권 분석 시뮬레이션, 시세하락분 감정,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하여 1천만원 정도의 소송비용이 소요되므로(추후 소송비용확정을 통하여 일부 회수 가능), 상담자께서는 주위에 일조권 침해가 있는 세대를 모아서 소송을 제기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