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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상담
  • 날짜  :  
  • 2008-06-09
  • 상담  :  
  •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는 4층 건물 빌라앞에 5층짜리 빌라가 약 2m간격앞에 신축건물이 들어서고있습니다
    일조권이 우려되어 4세대가 소송을 준비하고있는데요
    어느 아시는 변호사 한분이 다녀가셨다고 하더군여
    그 변호사분께서 직접 보시고 어느정도 승산이 있다 하셨다 하더군여
    그래서 제가 그변호사분 전화로 통화를 하였는데
    조금 의문이 들어 먼저 시뮬레이션 먼저 분석하고 해야되는거 아니냐고 물으니 그러면 나중에 2중 비용이 들수있으니 일단 소송먼저 걸자고 하시더군요

    여쭈고 싶은것은 아무리 변호사 분이라도 육안으로만 가능한지요?
    분석의뢰를 한후 소송을 해야하는지 먼저 소송을 한후
    법원 감정들어가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시세하락분 감정도 받아야한다는데 꼭 이런 감정들을 다 받아야하는건지요..
    4세대가 준비하는거라 개인 비용이 엄청 날꺼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답니다.
    꼭 승소 하란 법도 없구여.......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남겨요
    꼭 부탁드립니다..
  •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일조권 소송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가 피해 주택을 출장상담 할 적에 육안으로는 분명히 일조침해가 법적 수인한도(동지일 기준 08:00-16:00사이 총일조 4시간 및 09:00-15:00사이 연속일조 2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를 초과 할 것 같은데 실제 일조분석을 받았을 시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제기전에 일조시뮬레이션을 받아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상대방 측에서 사감정이라 믿을 수 없다고 하면 재판부에서 다시 감정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석을 받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실제 분석 결과 침해가 수인한도 이내일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저희 법률사무소의 경우 협력 일조분석업체에 의뢰하여 먼저 일조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개략분석을 한 후 수인한도를 초과하면 정식 분석을 받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세하락분 감정은 법원에서 일조분석 결과만 가지고는 금액으로 환산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가 없으므로 받아야 하고, 일조분석 결과 법적 수인한도만 초과하면 배상이 되므로 승소여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