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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아파트의 리모델링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 날짜  :  
  • 2008-12-29
  • 상담  :  
  • 저는 저층 아파트를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아파트와 동간이 넓어 4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가 잘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앞에 있는 아파트에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여름철에는 해가 높아 1층 정도 증축되어도 크게 상관없지만 겨울철에는 앞 동 위로 해가 겨우 보여 정확하게 저희 집 까지만 일조권이 보장됩니다.
    필로티를 만들어 한 층씩 높이게 되면 저희 집은 겨울철에는 해가 안 들게 되는데
    필로티로 인한 증축을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여 막을 방법은 없는것인지
    그리고 소송은 어차피 고층 세대는 상관 없고 4층 세대에만 국한된 일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소송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소송 준비가 들어가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찿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난 이상 필로티로 인한 증축을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여 막을 방법은 없으며 법원을 통한 공사금지가처분 소송 및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층수를 낮추게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시점은 건축허가가 난 이후 즉시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골조가 다 올라간 상태에서는 공사금지가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언급하기가 곤란하므로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할 구청에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하여 건축도면(배치도, 종,횡단면도, 정면도, 배면도, 좌,우측면도, 각층 평면도)을 입수하여 연락을 주시면 협력업체에 의뢰하여 분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