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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교로 인한 사생활침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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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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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2007년 10월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4층이지만 실거주목적이어서 별다른 생각 안하고 계약했고 계약 당시에는 몰랐으나 점점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앞의 육교에서 우리집 거실과 안방 부분을 보면 다 들여다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주공과 시청에 항의했으나 받은 답변은 도시기반시설물이므로 이전불가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분양당시 책자에는 육교에 대해 써 있지 않았으나 나중에 확인해 보니 전시관 사진에는 왼쪽 구석에 육교 모양으로 시설물이 잘 안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국권위에 민원을 넣어 조사관이 나와 중재하였고 조사관이 민원인이 제가 직접 서명해야 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던 차에 아무 연락이 없어 알아보니 이미 아파트입주자 협의회 회장님께서 서명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제 입장에서는 육교철거나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그것이 불가하다 하여 다음날 다시 협의사항을 수정할 생각이었으나 협의회 회장님께서 대리인 자격으로 서명하시는 바람에 애매하게 된 상태입니다.
같은 동에 사시는 1층부터 5층까지의 세대들은 육교에서 걸어오는 사람들이 거실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처지라 아직도 육교철거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을 지 궁금하고 승산은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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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생활권이라 함은 자신의 비밀을 공개당하지 않고,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을 권리로서 사생활 침해는 건물의 배치 및 지형적 특색에 따라 인접 동, 대지, 주변건물 등에 의하여 발생하나,그 정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서야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라고 인정할 것인가의 부분은 아직 법원에 의하여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한 해결방법보다 관할 구청 및 시공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단막 설치, 또는 배상요구를 함이 좋을 듯 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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