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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과 조망권
  • 날짜  :  
  • 2008-12-01
  • 상담  :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맘에 글을 올립니다.

    전 2003년 5월에 신축빌라를 분양을 받고 5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집은 지층인데요. 앞은 완전 지하지만 거실쪽과 앞베란다는 아침이면 햇볕이 들어오는 남향집입니다. 한마디로 확튀인 집이지요.
    저희집은 지대가 높은 곳이구요.

    현재 주소는 강북구 미아동에 재개발 열풍이 불어 단독주택을 헐구 빌라를 짓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몇달전(8월)부터 저희 앞베란다쪽 단독주택을 헐구
    신축빌라를 짓고 있습니다. 저희 빌라는 2동이구요 가구수는 16가구입니다.
    현재는 옆동쪽으로 신축빌라 1층 주차장 4층 건물이 총5층올라와 있는상태이구요. 현재 저희 빌라건물 2층반 정도 올라왔습니다
    옆동 지하층에 살고 있는분은 완전 건물에 가려져버렸습니다.

    조만간 건물이 올라갈것인데.. 올라가기전에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3째 임신중인데. 임신초기에 유산할뻔했구요. 병원에선 무조건 안정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8월부터 현재까지 공사소음때문에 구청에 민원도 넣어보기도 했지만 별 효과도 없네요.
  •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찿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자의 주택 거실방향이 남향인 것으로 보아 동지일 기준으로 충분한 일조량을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주택은 총일조 4시간이나 연속일조 2시간 중 하나는 만족을 하다가 신축건물로 인하여 모두 총일조 4시간 및 연속일조 2시간을 만족하지 못할 것이므로 법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단 1가구만 소송을 하더라도 일조권 분석 시뮬레이션, 시세하락분 감정 기타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1천만원 이상이 소요(추후 소송비용확정을 통하여 일부 회수 가능)되므로 이웃 세대를 규합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건물이 벌써 골조가 2층 이상 올라간 상태이므로 공사금지가처분 소송은 진행이 불가능 합니다. 지금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있기까지는 3개월 이상 걸리고 그 사이에 골조가 다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우선 관할 구청에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하여 건축도면(배치도, 종,횡단면도, 정면도, 배면도, 좌,우측면도, 각층 평면도)을 입수하여 연락을 주시면 협력업체에 의뢰하여 분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