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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침해에 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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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08-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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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현재나이는 20살입니다
제가 한달동안 어머니명의로 되어있는 핸드폰을 사용
하였습니다.
통화나 문자내용은 지극히 제 사생활하고 관련된
것 입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어머니가 통화 내역을 뽑아
문자와 전화내용을 확인할경우에 사생활 침해로
법적대응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폰 명의는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
( 통화, 문자 내용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제 사생활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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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홈페이지는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귀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협회 등의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이용해 보심이 좋을 듯 하고,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은 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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