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일조권 문의
|
| |
| |
| 날짜 : |
2008-10-27 |
|
|
| |
| 상담 : |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4층짜리 빌라 지하층에 사는 입주민입니다
건물은 지하층 위로 주차장 위로 2,3,4층입니다 지하층이지만 앞쪽이 3층높이의 낭떠러지라서 햇빛은 아침부터 저녘까지 거의 훤합니다 그런데 올 여름부터 앞쪽에 집이 헐리고 빌라가 들어오는 데 제집앞은 영원히 햇빛을 못볼거 같네요 방향은 정남향은 아닙니다 서쪽으로 10도정도 돌아갔을까요 거으 정남향이지요 건물과의 거리는 2.5미터쯤 떼어졌는데 제집은 햇빛이 거의 ...
이런경우 일조권 소송이 가능한지요/?
많이 답답해질것 같아서요 ...바쁘시더라도 부탁 드립니다 |
|
| |
|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자의 질의 내용 중 정남향에 가깝고 이격거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조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할 것이 확실합니다(다만, 반지하층을 고려하면 감액 요소가 발생 함).
그러나 수 많은 일조권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일조침해가 1가구만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즉, 일조권 소송에는 1가구만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일조권 분석 시뮬레이션, 시세하락분 감정,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하여 1천만원 정도의 소송비용이 소요되며(추후 소송비용확정을 통하여 일부 회수 가능), 상담자께서는 같은 건물 윗 층도 역시 수인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세대를 모아서 소송을 제기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