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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 대지경계선과 일조권
  • 날짜  :  
  • 2008-10-02
  • 상담  :  
  • 저희집은 정북쪽 방향입니다 바로앞쪽으로 2층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말뚝박은자리에서 )한뼘남짓해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원래는 지적도 상으로는 경계만 있고 길이 없는 땅입니다 결국 저희 땅으로 길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집지을때 만든길입니다)신축건물이 높은지라 빛도 잘안들어오고 대지경계선에서 외벽까지 너무 좁게 뛰어놔서 길도 좁고 빛도 안들어오는데요 이런경우에는 경계선을 얼마 만큼 띄워야하는지 건축주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맞는지요 그리고 일조권도 부탁드립니다
  •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에 의하면 신축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4m이하인 부분은 1m이상, 높이 8m이하인 부분은 2m이상,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당해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2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 중 인접대지 경계선을 제대로 띄어서 건축했는지 여부는 법률사무소에서도 알 수 가 없으므로 건축사 등의 자문을 받아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질의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일조권 침해가 법적 수인한도를 초과할 것입니다.다만 일조권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1가구만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일조권 분석 시뮬레이션, 시세하락분 감정,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하여 1천만원 정도의 소송비용이 소요되므로(추후 소송비용확정을 통하여 일부 회수 가능), 상담자께서는 주위에 일조권 침해가 있는 세대를 모아서 소송을 제기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