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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 날짜  :  
  • 2009-06-02
  • 상담  :  
  • 크게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저희 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한동짜리 아파트로써... 주거지역쪽이 아닌 상가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바로옆에 있는 땅에 건물이 들어 올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파트는 9층인데... 불과 1미터 떨어진 장소에 12층 건물을 지을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건물이 들어서는 장소는 저희 아파는 베란다 쪽으로 12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시물레이션을 돌려볼 필요도 없이... 하루종이 거실과 3개의 방중에 2개에 방에는 빛이 들어 올수 없게 됩니다.
    이런상황이다보니 저희 아파트 주민들은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을 계속 반대해왔고 시에서도 지금까지는 계속 허가를 안내주고 있습니다.

    상황은 대충 말씀드린거 같고요...

    첫번째 묻고 싶은것은..
    저도 일조권에 대한 판례를 찾아봤는데...
    저희 만큼 심한 경우는 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주민들의 마음은 옆에 건물이 들어 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단순히 보상밖에 요구 할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으로 소송을 했을 경우...
    어느정도에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 건가요??
    보시다 시피 이 앞에 건물이 드러설경우 저희 아파트는 엄청나게 싸게 팔지 않을 경우에는 집이 팔리지 않을 것은 뻔한데... 이런것에 대한 보상도 요구 할수 있는 건가요???
    이런것들이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요...

    몇일전 땅주인 쪽에서 제안을 해 온게 있는 데요...
    저희 안양6동 이쪽 지역은 지금 개발위원회가 설립되서 개발을 추진중인데요...
    솔직히 저는 이쪽이 개발은 필요한 지역이지만... 개발이란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서 개발위원회를 그닥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동의도 안했고요...

    제안이 무엇이냐하면... 땅주인이 이쪽에 건물 짓는 마음을 접었다고 하며...
    개발위원회와 협상을 유리하게 끌기 위해서는 땅에 허가가 필요하다며...
    시와 주민들에서 조건부 허가를 제시했습니다.

    조건이란것은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나면 착공계를 내주어야만 실질적인 공사가 추진되는데... 착공계를 주민들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시에서 착공계를 허가 안해주도록 하는 각서를 쓰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이 제안이 의문이 가는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개발이 안될경우는 어떻게 할려고 하는건지...
    허가를 받은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릴경우 다음 땅주인에게까지 각서가 유효한지...
    등등... 의문이 가는 것이 한둘이 아닌데요..

    시에서는 이런 방법을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답변만 빨리 하라고 제촉하고 있습니다.
    땅주인이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행정소송을 추진한다고 강압하며... 맨날 시에 찾아 다녔더니...
    시도 점점 마음이 바껴서 허가를 내줄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궁금한건은 땅주인에 써주는 각서를 공증을 할경우 어느정도까지 효력이 있는 지 궁금하고...
    각서 하나 믿고 허가를 내주었을 경우... 차후에 땅주인이 각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할수는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 제안을 찬성하는게 좋을까요? 반대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담자의 아파트가 주거지역이 아닌 상가권에 있다는 것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상업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상업지역인 경우 배상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자의 경우 질의내용을 보아 심각한 일조침해가 발생하리라 사료되고 그러한 경우 건축공사금지 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사금지 소송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입증이 요구되고 만일 인용이 되더라도 건축공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조권 확보를 위한 제한적인 층수만 건축을 할 수 없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법원에서는 시세하락액 감정을 실시한 후 실제 거래되는 금액의 약5% 내외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두번 째 상담내용은 일조권 침해 상담과 무관한 것이지만 유선으로 연락시 상담은 하려 드리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