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아파트앞의 등산로로인한 사생활침해여부
|
| |
| |
| 날짜 : |
2009-05-26 |
|
|
| |
| 상담 : |
안녕하십니까?
판단을 얻고자 들렀습니다.
저희 아파트앞은 작은 산인데 바로 정면으로 통학로용등산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거리로는 1m도 되지 않는 거리이며 산을 깍아 옹벽으로 되어 있는 바로 위입니다. 바로 새로 생긴 등산로에서 집안이 들여다보이며 집안에서도 지나는 사람이 훤히 보입니다. 집안이 들여다보이는 것이 사생활침해라 생각하는데 이것이 맞나요?
민원을 넣었는데 그길이 사생활침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으면 나무를 심어주겠다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생활권이라 함은 자신의 비밀을 공개당하지 않고,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을 권리로서 사생활 침해는 건물의 배치 및 지형적 특색에 따라 인접 동, 대지, 주변건물 등에 의하여 발생하나,그 정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서야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라고 인정할 것인가의 부분은 아직 법원에 의하여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한 해결방법보다 관할 구청 및 시공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장치를 요구함이 좋을 듯 하며, 상담자의 경우에도 등산로에서 집안이 들여다 보일 정도이면 사생활 침해가 명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