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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명령 거부처분에 대한 질의
  • 날짜  :  
  • 2009-05-14
  • 상담  :  
  • 안녕 하십니까?
    대전서구청장이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를 해준 건축물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장이 감사를 통하여 확인한바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위반하는 위법 건축물 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 대전서구청장에게 당해 위법건축물을 동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해 줄것을 요구한바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은 법적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어 시정명령을 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은 구청장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아니 해도 되는 것인지요? 이때 구청장에게 시정명령을 강제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반 사항은 정북쪽 거주자의 인접대지 경계선과 계단식으로 이격거리를 준수 하여야 할것이나 이를 무시하고 일자 형식으로 완공 하였기 때문에 용적률에 위반 하고 일조권 침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홈페이지는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공사금지가처분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귀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협회 등의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이용해 보심이 좋을 듯 하고,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은 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