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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내 일조권침해
  • 날짜  :  
  • 2009-03-02
  • 상담  :  
  • 안녕하세요. 석적에 위치한 우방아파트의 일조권소송사례를 듣고 상담합니다.

    구미에 있는 대동다숲아파트의 일조권침해에 대해 상담하고 싶습니다.
    이아파트는 2006년9월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단지배치형태가 ㅁ 자 형태이고 저희 집은 뒤쪽 즉 북쪽에 있는 동인데 동지를 기준으로 했을때 30분 정도 거실에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공사인 대동다숲과 일조권에 대해 반사판을 설치해줄것을 요구하는 간담회를 지난 2008년 10월에 가졌으나 12월에 대동건설이 워크샵에 들어감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행사는 신부개발이라는 곳인데 아직 일조권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모두 300세대정도의 작은 아파트이고 법적일조권에 미치지 못하는 세대가 한 50여세대정도 입니다.

    시행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반사판설치를 요구할수있는지 아니면 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하고 싶습니다.
  •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자께서는 저희 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통해 법률상담을 한 후 대구지법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석적 우방아파트를 통해서 알게 되어 법률상담을 신청하셨군요.

    귀 아파트는 전형적인 자체 아파트에 의한 일조권 침해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고 하면 아파트 분양시 수분양자들에게 일조침해가 법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각 세대의 분양가를 일조 등의 침해를 고려하여 차별화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귀 아파트에서도 먼저 위 2가지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 동지일 기준으로 30분 밖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조 침해가 법적 수인한도를 초과할 것이 확실하므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조권 소송에는 많은 소송비용이 소요되므로 많은 세대를 규합하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