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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조망권,사생활 침해에 따른 문의..
  • 날짜  :  
  • 2009-02-05
  • 상담  :  
  • 수고하십니다..
    본인의 부모님께서는 현재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소재에 단독주택에 10여년째 거주하고 계십니다.
    현주택은 정남향으로 일조량은 해가 뜰때부터 질때까지 하루내 충분한 일조가 존재하였으며 거실밖으로는 300미터 전방에 야산이 있는 종래부터 향유하던 자연경관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거주주택의 40m전방(나대지였음)으로 67,973평방미터에 GS건설이 시공하는 지상 20층,13개동(783세대) 성복자이아파트(2010.8월 입주)가 신축이 되어 현재 4층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 내의 인정은 분명할 것으로 보며, 그 이유가 신축아파트의 방향 또한 현주택과 같은 방향으로 4개동(20층)이 일렬로 정남향 방향으로 신축되고 있습니다.
    향후 완공시 상당한 일조량의 침해와,조망권,사생활침해에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한데 안다깝게도 함께 동참할 동지가 없습니다.(주변에는 저희와 같은 피해예상주택이 없음/상당한 벽지였으며 저희만 덩그러니 주택이 있었음)
    그러다보니 변호사를 수임하여 대응할 수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아울러 공사장의 소음 및 분진피해에 대한 보상청구 방법은 있는지?/

    먼저 시공사에 내용증명을 통한 보상책을 강구해야하는지(해당구청에는 민원을 제기해봐야 시간적 소모전만 될 듯함)... 소장을 작성 보상청구를 해야하는지...
    현재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피해를 예상하여 청구를 하는 것은 합당한지...20층까지 건축이 되었을때 해야할까요...(현재 일조량과 신축후의 일조량 변화에 따른 입증자료를 준비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명확하고 확실한 귀사무소의 고견을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담자의 부모님께서 저주하고 있는 주택의 남향이고, 가해 건물도 같은 방향으로 신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심각한 일조침해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하께서도 주지하고 있다시피 1가구 소송의 경우 많은 소송비용이 소요되므로 먼저 시공사측에 내용증명 등의 민원을 제기한 후 협의가 안 되면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현재 4층 정도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아 일조권 침해 분석을 하여 공사금지가처분 소송을 조속히 진행하면 될 것이고, 소음 및 분진 등에 관한 피해는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주거지역 소음규제치를 넘는 측정자료가 있어야 추후 진행되는 소송에 유리합니다.

    우선 관할 구청에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하여 건축도면(배치도, 종,횡단면도, 정면도, 배면도, 좌,우측면도, 각층 평면도)을 입수하여 연락을 주시면 협력업체에 의뢰하여 분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