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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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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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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 몇년전에 1층이었던 앞집이 4층으로 건물을 쌓아올리는 바람에 일조권과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릴때라 햇볕이 안들어온다고 불평만 했지 이렇게 심각한 문제일지는 몰랐네요. 낮에도 전구를 켜둬야하니까 전기세 나가는 것도 문제일꺼구요. 같은 동네 살고 불쌍한 사람들이라고...그런데 일조권도 일조권인데 그 집 부엌 창문과 욕실 창문으로 우리집 거실안이 훤히 보인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가리개를 설치해달라고 여러번 항의했지만 말뿐이네요. 얼마전 그쪽 집에서 우리집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도 있었구요. 그런데 뒤늦게 안사실인데 우리 아버지가 그 건물을 짓는것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정말 고소라도 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는 안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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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찿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건축행위로 인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건물완공 시점부터 3년이므로 먼저 가해건물의 준공시점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생활 침해 부분은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단막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하며, 건물을 짓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아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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