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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소음 등 보상관련문제
  • 날짜  :  
  • 2009-01-09
  • 상담  :  
  • 안녕하십니까?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 질문올립니다.
    <현재상황>
    - 거주하던 빌라앞에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어 건설사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해서(소송아님) 서로 협의가 잘 돼서 협의서에 인감도장 찍고 제반서류 다 제출한 사항임
    - 보상은 가구당으로 결정됬으며, 소송진행중에 거주했다가 이사간 집들은 현재 거주자와 협의하여 보상액을 알아서 나누라고 하였음(건설사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그래서 현재거주자와 저희가 협의하여 액수를 정하고 협의서에 인감도장찍고 제반서류 모두 제출하였음
    - 그런데 갑자기 현재 거주자가 법무사에 알아본결과 전에 거주하던 사람은 단1%로의 권리도 없다면서 액수를 많이 올려달라고 함
    - 이런 경우가 몇세대 있으며 그분들은 반반씩 모두 협의한 상태임
    - 참고로 빌라1층에서 학원을 운영중이며, 건설사쪽에서는 한가구가 두집을 가지고 있을 경우 두집에 대한 보상을 100%로 줄수 없다고 하여 1층 학원에 대한 보상비는 70%정도만 받기로 협의하였음

    질문1) 저희가 정말 단1%로의 권리도 없나요?
    (저희가 있을때 민원은 시작되었고 운영비도 냈었고 한참 공사중에 이사를 했고, 이사후에 현거주자에게 동참하라고 할때는 별 관심없다는 식으로 회의도 참석안하고 하더니만 막상 돈줄때 되니깐 이러네요
    또한 제생각에는 현재 협의가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따지는건 아닌거 같은데...어떤지 궁금합니다.)

    질문2) 벌서 협의서 인감도장 다 찍고 제반서류 다 제출했는데 이제와서 뒤집을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찿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건설사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합의를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일조권 등 침해와 소음, 분진등의 침해를 동시에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조권 등 침해는 건물 소유자만이 청구할 수 있고(다만,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세입자의 권리가 10%라고 판시하였음), 소음, 분진 등의 피해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입자 포함)들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담자의 질의는 후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공사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되고 합의서를 번복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