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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상업지역 일조권
  • 날짜  :  
  • 2009-01-06
  • 상담  :  
  • 저희집은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4층 건물로 1층은 근린시설, 2,3,4층은 주거시설로 허가받고 1992년에 준공한 건물입니다. 바로 남쪽에 25층 주상복합아파트 3개동이 신축중이며 동지를 기준으로 거의 햇빛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약 8층정도 건축된 상태이며 저희집 4층을 기준으로 볼 때 거실쪽 창문으로 아예 빛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일조권, 조망권, 천공권 등을 신청할 수 있는지 있다면 승소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자의 주택과 가해건물은 모두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53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86조에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이 있는 바, 이 규정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의 이격거리만 규정하고 있어 귀하와 같이 상업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경우 다른 대지상의 건축물로 인하여 보장되어야 할 일조시간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업지역의 건축물이 경우 일조시간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하여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5다00000판결)한 점에 비추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실제 주거지역화 되어 있다면 소송의 실익은 있으나 배상이 되더라도 많은 감액요소가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함은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