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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건물의 조망권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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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09-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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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사업시행은 지역조합과 건설사가 공동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시공은 건설사가 담당을 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역조합주택APT)을 신축중입니다.
대지 여건상 남측에 산이 있고 이 산의 일부가 대지경계선 안에 포함되어 있어 남측 산의 일부를 절개하여 옹벽을 세우고 공동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문제는 옹벽 및 산의 높이가 높고 공동주택(APT)과 옹벽의 거리가 가까우며 (산 높이 : 135~145M, 1층 바닥 : 93M, 동~옹벽 거리 : Min 13M)
공동주택의 방향이 남향 또는 동향을 향하고 있어 남측 또는 동측의 산과 옹벽때문에 일부 저층 당첨 세대에서는 일조권에 문제가 향후 예상됩니다.
질문 )
1) 실측결과 법정 일조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저층세대의 피해는 어디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가요?
2) 설계 및 사업승인에 대한 제반업무를 건설사가 담당한 경우 지역주택조합과 건설사의 관계는?
3) 기타 의견...
고매하고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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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자께서는 분양받을 당시 아파트가 준공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으로 분양받은 세대의 일조권 침해 등을 고려하여 가격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의 건축주 및 시공사로서는 신의칙상 적어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인한도 내의 일조량이 공급되는 아파트를 공급하여야 하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공급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조권 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많은 소송비용이 예상되니 가급적 많은 세대를 규합하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당 사무소는 유사한 판례를 가지고 있으므로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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