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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의 이격거리와 일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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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09-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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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저희집은 3층짜리 다가구 주택으로 얼마전 앞 빈터가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매입한날로부터 불과 보름도 채되지않아 저희집과 앞 창문 쪽으로 이격거리 50cm?정도를 뛰우고(저희집여유공간까지1m정도) 건물 기초골격을 세우고 오늘 콘크리트를 채우기 시작하였습니다.저희집은 세대 전부를 원룸임대를하고 있는 상태이며 신축으로올라가는 벽이 우리집을 2/3정도를 아니 그이상을 가려서 일조권의 영향과 건물가치의 하락, 소음등 여러가지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것 같습니다.이럴경우 일조권의 침해로 공사를 정지시켜서 향후 일조권을 보장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공사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이라 급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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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자의 경우 질의내용을 보아 심각한 일조침해가 발생하리라 사료되고 그러한 경우 건축공사금지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사금지 가처분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입증이 요구되고 만일 인용이 되더라도 건축공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조권 확보를 위한 제한적인 층수만 건축을 할 수 없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가해건물이 골조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아 가처분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 소송의 경우 통상 3-5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 사이 골조가 다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유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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