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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침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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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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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 일조권 문의합니다. 바로 앞에 아파트단지가 생겨서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는데 건설사측에서 장비측정결과 1층인 저희집은 인정해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같은 건물이 2동이거든요. 옆 건물은 지하까지 인정이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희집이 햇볕이 정말 잘 들었거든요. 남향집인데다 앞의 2층이 저희집, 즉,1층이랑 높이가 같았구요. 앞집이 두개가 사이가 벌어져 있기도 해서 이격거리도 젋은 편이었구요. 건물도 그닥 높지 않았구요. 근데 도면이며 시뮬레이션 결과가 저희집은 포함이 안되다는데, 저희집에는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어디에서 어떻게 재는거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지 않나요? 하루 측정해놓고서는 해당안된다니요. 게다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줄수 없다고 하네요. 다른 집들은 보상협의가 들어갔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 그리고 아파트가 지하주차장으로 되었는데 바로 저희집 앞이네요. 이건 따로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나요? 철거때 분진서음피해도 하나도 못받았거든요. 바로 앞에 1000세대가 넘는 대형 아파트 단지를 공사하면서 10원한푼 안주면서 공사는 새벽5시경부터 저녁9시까지 합니다. 주말도 없구요. 구청에는 매일같이 민원을 넣어봐도 나몰라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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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조침해가 법적 수인한도(동지일 기준 총일조 4시간이나 연속일조 2시간 중 하나는 만족을 하다가 신축건물로 인하여 총일조 4시간 및 연속일조 2시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초과해야 하는 바, 시뮬레이션은 하루에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도면을 입수한 후 건물의 준공되었을시를 가정하여 일조침해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담자의 주택의 경우 수인한도 이내라서 배상을 하여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 가해건물 신축전 총일조나 연속일조를 만족하지 못하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자세한 것은 분석을 해 보아야 알 것입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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