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바로옆 신축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 조망권, 분진 관련 소송 문의
|
| |
| |
| 날짜 : |
2009-07-14 |
|
|
| |
| 상담 : |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포항의 택지개발지역의 2008년 10월 입주한 신축아파트(총1700여세대) 21층(총22층) 에 거주하는 사랍니다. 저희 집은 단지 가장자리 동으로, 문제는 바다조망을 향하는 바로 옆 부지에 약 800세대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통해 제가 입고 있고, 입게 될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번째로 소음부분 : 주말, 휴일없이 울려대는 공사소리에 15개월된 저희 아이도 낮잠을 못이룰 지경이며 더운 여름날씨에 창문을 열어 놓으면 집안의 대화소리도 잘 안들릴 지경입니다. 또한 아침 7시만 되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굉음에 애기들, 어른할거 없이 잠을 설치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소음방지조치 등은 전혀 없습니다.)
두번째로 저희집과 거의 딱 붙어져서 지어지는 이 아파트는 약25층으로 시원하게 보이던 바다조망까지 막아버리는 상황입니다. 현재 15층정도 지어지는 공정이 진행중입니다. 따라서 제 재산평가에 대한 심각한 손실까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세번째로 분진 부분으로 아파트 샷시틀은 뿌연 먼지로 항상 덮혀 있으며 집안으로 항상 먼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어지는 아파트의 높이가 높아지면 더 심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 입주자 대표회의는 추진력이 미약하여 단결된 추진이 안되고 있어 제 단독으로라도 소송을 추진할까 하는데 (또는 참여자 모집) 먼저 승소여부에 대한 간단한 조언 부탁드리며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한다면 가능성이 높을거 같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장진묵 010-4808-9934
|
|
| |
|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를 요약하면 건물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등의 피해 및 바다 조망침해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주거지역 소음 규제치인 70(db)을 초과하는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지속적으로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소음측정을 요청하여야 하고, 소음 규제치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는 위자료로 100-200만원 정도만 인정하므로 소송보다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바다, 강, 산 등의 경관조망은 주택의 시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도 현재 대법원 판례는 주거용 건물의 조망권은 인정하지 않는 실정이므로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경우 판례를 검토하여 승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을 진행하므로 귀하의 질의에 도움이 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포항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