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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아파트 일조권 문제
  • 날짜  :  
  • 2009-07-09
  • 상담  :  
  •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월 용인 흥덕지구의 아파트를 신규 분양을 받아 내년 7월달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앞쪽에 160m 높이의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섬에 따라 시공업체와 같이 연세대학교에 일조권 시뮬레이션 의뢰를 하여 결과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층이 14층임에도 불구하고, 남쪽에 생기는 공장이 아니라 바로 아파트 단지 내의 앞동의 아파트에 의해 일조권이 아래와 같이 심하게 일조권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총 일조시간(08시~16시) : 2시간4분
    - 연속일조시간(09시~15시) : 1시간4분

    법적인 총 일조시간 4시간과 연속일조시간 2시간의 반정도에불과합니다.
    아파트 단지의 공간은 충분한데 시공사가 아파트 동간 배치를 잘못해서 생긴 문제인데,이럴경우 아파트 시공사에 손해 배상이나 해지 수수료 없는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대응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저희 아파트 720세대 중 이런 세대가 한 40세대 정도 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 아파트는 전형적인 자체 아파트에 의한 일조권 침해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고 하면 아파트 분양시 수분양자들에게 일조침해가 법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각 세대의 분양가를 일조 등의 침해를 고려하여 차별화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귀 아파트에서도 먼저 위 2가지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 동지일 기준으로 총일조 및 연속일조가 법적 수인한도를 초과할 것이 확실하므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체아파트 일조침해에 대한 판례는 1심, 2심은 승소하였고, 시공사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게류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일조권 소송에는 많은 소송비용이 소요되므로 많은 세대를 규합하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