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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보호에 관련된 상담입니다.
  • 날짜  :  
  • 2009-07-04
  • 상담  :  
  • 얼마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왔고 도로가 주택이라 시끄러운되로 잘 살아왔는데요

    여름이 되어서 날이 더우니까 당연히 창문을 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바로 옆걸물이 모텔이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두니 참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처음엔 민망하지만 창문을 닫는걸로 막았지만

    참 여름이라 창문을 안열수가 없네요

    창문열어두고 선풀기만 켜면 그럭저럭 시원해서 살수가 있는데

    이건 창문을 열마 소리가 너무 들리더구요



    그래서 모델에가서 양해말씀을 드렸더니

    그쪽 사정을 모르는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과는 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화를 내고 그러더라구요

    너무 화가 나서 민원을 넣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그 민원문에 자기네 영업에 방해가 되는걸

    저희에게 피해보상을 청구를 하겠다는군요



    물론 이해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밤마다 계속 이런 이상한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하나요

    가리막을 설치한다고 해서 소리가 안들리는것도 아니고

    더구나 집에 아직 고등학생들이 그것도 남자애들이 자라는 집이라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만약 민원을 넣게되어서 그쪽 영업에 피해가 가면 저희개 보상을 해야되는지

    그리고 이런 사항에서 법적으로 조치를 가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네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생활이 보ㄱ호될 권리가 있고 조망원이나 일조권이 있는걸로 아는데요



    저희집은 아직 형편이 안되거 에어컨을 설치 하거나 그럴 여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이일문에 필요도 못느끼는 에어컨을 사고 창문도 못열고 살아야 하나요



    법쪽으로 잘 아시는 분들 상담 부탁드릴게요

  •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생활권이라 함은 자신의 비밀을 공개당하지 않고,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을 권리로서 사생활 침해는 건물의 배치 및 지형적 특색에 따라 인접 동, 대지, 주변건물 등에 의하여 발생하나,그 정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서야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라고 인정할 것인가의 부분은 아직 법원에 의하여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차단막 설치를 요구할 수 있고, 상담자처럼 여관의 소음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함이 좋을 듯 하고 민원을 넣은다고 하여 배상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