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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진주시 개인주택 조망권 일조권침해에관하여....
  • 날짜  :  
  • 2010-10-04
  • 상담  :  
  •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진주여중 옆에 부모님이 단독주택거주하고 계신데요. 집앞 공터로 있던땅에 진주교대 기숙사를 짓고있습니다. 개인 시뮬레이션 작업하시는 회사에 기초적인 무료상담을 받았는데요. 일단 변호사님께 승소확률을 확인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대략적인 서류는 받았고 공사중지 가처분이 가능하다면 정식적인 작업절차로 의뢰를 할까합니다.
    저희 부모님집이 안방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시간정도밖에 빛이 들어오지않는걸로 나오네요.
    이글읽으시면 연락주시기바랍니다.
    011-9910-3444
  •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주하는 주택에 심각한 일조권 침해를 입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안방이 1시간 정도 밖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조 침해가 법적 수인한도(동지일 기준 총일조 4시간이나 연속일조 2시간 중 하나는 만족을 하다가 신축건물로 인하여 총일조 4시간 및 연속일조 2시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신축건물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조권 소송의 경우 많은 소송비용이 소요되기에 주위에 침해세대를 규합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가는 것이 낳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