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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 가량을 사이에 둔 주거용 오피스텔 두 채입니다.
  • 날짜  :  
  • 2010-08-31
  • 상담  :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상담창구를 오픈해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80세대가량 입주해 있는 서울의 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입주민이자, 관리단 임원으로서 저희가 직면한 주거 생활권 중 특히나 진행중인 건물과의 일조권 및 조망권에 대한 권리를 여쭙고자 합니다.

  •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주하고 계신 주택에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를 받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상업지구내에 건립된 건물을 말하는 것 같은데, 상업지구의 경우 주민들이‘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인 주거지역과는 달리 ‘상업 그 밖에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인 상업지역의 경우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보호를 위한 아무런 법령의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용적율 등도 차등적용을 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소송이 실익이 적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 중 공부상 상업지역 건축물이라 하여 일조방해가 수인한도 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