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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 날짜  :  
  • 2010-08-07
  • 상담  :  
  • 저희집은 시골에 있습니다. 건물은 3년정도 되었고 남향입니다. 그런데 앞집과의 건물간격은저희집마당을 사이에 두고 담을 경계로 해서 약 4~5m정도인데 앞집은 담을 기준으로 했을때 40~50cm정도 입니다. 앞집이 동향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집이 높은 관계로 평소에도 그늘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었는데 이번에 지붕에 누수가 된다는 이유로 본인들은 다락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때는 2층높이에 가깝게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집에 드는 일조량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마당과 텃밭으로 사용하는 곳에는 3/2가량이 볕을 받지 못하고 마당도 시골이다보니 곡식이나 고추같은걸 건조할때 사용해야하는데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런경우도 일조권 침해로 볼수 있는지 그리고 일조권 피해가 인정되면 그쪽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지 겨울이면 대문과 마당에 빙판이 져서 항상위험한데 그로인한 낙상사고가 일어났을경우 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조권 보호에 관한 법적규정은 건축법 제53조인데 일반주거지역 및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비록 시골집의 마당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판례도 없으므로 피해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겨울철 응달이 져서 낙상사고가 났을때는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을시 일부 배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