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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아파트 92세대 일조관련 가처분인용결정이 잔여 25세대에 누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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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10-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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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 포항 아파트 92세대 일조관련 가처분인용결정이 법정수인한도 초과로 인한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잔여 25세대에 법률적용 가처분결정 누락시 잔여25세대는 별도로 결정후 2주이내 항소하지않고도 보상 또는 별도 가처분을 받을수 있는 법적조치는 강구하지않어도 피해가 없는 지? 금번소송 결과에 대한 명확한 해결를 바라며,답변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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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포항지원 가처분 인용 결정 사건의 주민이시군요.
이 사건은 8. 11. 가처분 집행을 완료하였고, 향후 채무자측의 가처분이의가 예상되는 등 많은 소송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개된 장소에서 언급하기가 곤란한 점 양해바라며 개인적으로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답변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처분 집행을 한 후 SK뷰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대책위원장님과 대책위원 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여 드렸으니 이 분들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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