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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지 일조권침해 보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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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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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저희 선산이 공원조성 계획으로 인해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아버지 묘 앞쪽에 건물이 들어 서는데 일조권을 침해 합니다..
이럴경우 묘지도 일조권 침해에 관한 소송이 가능한지요??그리고 아직 다 완공되지 않은 상태인데
공사금지가처분 신청도 가능한지요?? 건물이 묘지 전체를 일조권 침해를 하기전에 더이상 건물을
못 짓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소송 금액은 어떻게 책정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여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보상 금액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묘지라다 보니 자식된 입장에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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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아버지 묘소가 일조 침해를 당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건축법 재5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에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어 일조권의 보호는 주거지역의 건축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묘지에 대한 일조침해시 배상을 한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농작물이 일조침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상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가 있으므로 공사금지가처분은 어렵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으로 상담이 곤란한 부분이 있으므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유선으로 연락 바랍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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