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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코니 베란다 때문에 벌금이 나왔습니다.
  • 날짜  :  
  • 2010-03-07
  • 상담  :  
  • 안녕하세요 4층 빌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95년에 새집으로사고 15년째 거주중입니다.
    4층에 2집이살고있고 베란다가 집전체를 둘러싸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집둘레의 반이 베란다로 둘러싸여있는데
    발코니같이 벽돌이아닌 소재의 지붕이 달려 있고
    사람 명치 높이 까지 돌벽이 올라와있고 나머지는 유리창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베란다였습니다.
    시청에서 위성사진 같은것을 찍었다는데 일조권위반으로 가건물즉 불법건물이라고 베란다를 철수하지 않으면 벌금이 계속나온다고 하네요.
    아시겠지만 지붕이없으면 비가 그대로 들어오고 가장문제는 겨울에는 추워서 버틸수가 없다는것입니다. 다른집과는 다르게 베란다를 염두해두고 지어서인지 베란다로 나가는 문이 얇고 큽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것은
    1.지붕이 꼭 없어야하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시공을 해서 고칠수있는 방법이있는지?
    2.벌금을최소화하고 버텨서 승인을 받을수있는지
    3.저희가 지은집이 아닌데 구조상의 문제로 왜저희가 벌금을 내는지? 입니다.(저희는 모르고샀습니다.)
    4.그리고 15년동안 아무문제가 없다가 이제와서 벌금이 나오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모님들은 잘모르셔서 걱정만 하고계셔서 아들인 제가 나서서 알아보고있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홈페이지는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공사금지가처분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귀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협회 등의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이용해 보심이 좋을 듯 하고,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은 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