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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에대한보상여부
  • 날짜  :  
  • 2011-12-13
  • 상담  :  
  • 저희빌라는10층인데 건물이 한층에 두가구씩 17세대가사는데 우리쪽 앞에건물이 7층이 들어섭니다 제집은3층이고요 그런데 우리라인만 일조권 침해가 되는데 옆쪽세대에서도 관여할려고 하니 보상문제에서 난이점이생깁니다 옆에새대에는 다른건물이 못들어서도로 공동명의로 앞에주택을구매했읍니다 우리라인은한다고약속해 놓고 자금문제로 가만있다가 일이터졌는데 옆라인가구사람들은 권한을 가질수있는지요 또앞에 건물주가 보상한다고하는데 보상도 층마다다른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옆라인은 일조권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 답변  :  
  • 저희 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아 옆 라인은 일조침해가 법적 수인한도 이내라서 배상에서 제외되며, 건축주가 보상을 할 시에 층마다 일조침해 정도가 다르고, 주택 시세도 다르기 때문에 층마다 다르게 배상을 할 것입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