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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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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11-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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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 저는 5층건물빌라에 거주하고있고요. 저희 빌라 정면에 8층아파트가 세워진다고 지금 기초공사중입니다. 관할시청에 문의해보니 허가상에는 문제가 없다하며, 정면에서 봤을때 완공이 되면 저희 빌라는 완전히 가려진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빌라대표라서 이렇게 문의해 봅니다. 답변좀해주세요,,소송을 해야하는지,승소는가능한지 기타궁금해서요,,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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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저희 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내용과 항공사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귀 주택은 일조침해가 법적 수인한도를 초과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 경우 법적 구제방법은 공사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기초공사 중이므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귀 주택의 경우 저희 사무소에서 수행하여 가처분이 인용됐던 거창지원(소송수행실적 11항) 사건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가처분의 경우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신속하게 주민들을 규합하여 가처분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여 주시면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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