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일조권 피해
|
| |
| |
| 날짜 : |
2011-02-11 |
|
|
| |
| 상담 : |
안녕하세요
농지의 남향으로 18층아파트가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10%이내입니다. 처음에 민원을 제기했을 당시에는 시행사에서도 일조부족으로 인한 민원을 예상했는지 사례를 찾아보고 보상을 할 계획이라 했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유사한 사례가 없어 난감하다고 자꾸 발을 빼려고 합니다. 저와 같은 민원을 제가한 민원인은 3명입니다. 논으로 경작하는 토지소유주, 하우스농사를 짓는 토지소유주, 그리고 토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는분이 계십니다.
유사한 판례가 있나요?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 범위가 어느정도인가요?
토지(농지)의 재산가치 하락분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작물에 대한 보상
|
|
| |
|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 토지에 식재된 농작물이나 식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 일조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으면 위법성을 가지는 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없으며, 다만 인접 토지들간의 상린관계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은 박모(65)씨가 강동대교 북쪽 하우스시설에서 상추를 재배해왔으나 도로공사가 토지 남쪽에 완공한 강동대교로 일조손해를 입었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조권 피해로 인한 10년간의 채소재배 수입감소분 3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조권 보호규정은 주거지역에만 적용되므로 농지의 재산가치 하락분에 대한 청구는 어렵고, 다만 수입감소분에 대하여는 입증을 할 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