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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지구(지역)에서 일조권 침해
  • 날짜  :  
  • 2010-12-21
  • 상담  :  
  • 안녕하세요

    저는 상업지구에 7층 빌라 건물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향이구요

    그런데 최근 남서쪽 약 50m 앞에 15층 건물(주거용+상업용)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저 건물이 완공된다면
    2~5층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자의 주택과 가해건물은 모두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53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86조에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이 있는 바, 이 규정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의 이격거리만 규정하고 있어 귀하와 같이 상업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경우 다른 대지상의 건축물로 인하여 보장되어야 할 일조시간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업지역의 건축물이 경우 일조시간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하여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5다00000판결)한 점에 비추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실제 주거지역화 되어 있다면 소송의 실익은 있으나 배상이 되더라도 많은 감액요소가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함은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은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