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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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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10-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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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 저희집 바로 앞에 3층 이상의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요..몇일전에 건물 부수고 이제 곧 공사 들어간다고 합니다..공사한다고 앞에 안전망쳐놓으니 햇빛이 확실히 거의 안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아직 건물이 지어지기 전이라 어떻게 해야 일조권이 침해될수 있다구 증명하죠??주위 다른집들은 다 다른방향을 보고 있고 일조권은 저희집만 피해 받을것 같은데 만약에 소송까지 가면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던데..소송말고 다른 방법도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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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찿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자의 주택에서 방음벽을 설치하였음에도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지일에는 일조권 침해가 법적 수인한도((동지일 기준 총일조 4시간이나 연속일조 2시간 중 하나는 만족을 하다가 신축건물로 인하여 총일조 4시간 및 연속일조 2시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초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일조권시뮬레이션을 해 보아야 정확한 침해를 알 수 있는 바,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협력업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께서 들은 바와 같이 1가구 소송에도 많은 소송비용이 소요되므로 가해건물 건축주와 협의를 시도하여 보시고, 합의가 되지 않을시 궁극적으로는 소송을 통하여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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