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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상업지역내 빌라 촌에서의 일조권 분쟁의뢰하고 싶습니다.
  • 날짜  :  
  • 2013-04-04
  • 상담  :  
  • 일반상업지역이지만 이 일대는 20여년 넘게 대단위의 빌라와 다세대주택으로 이루어진 사실상 주거지역입니다.
    저희 빌라 바로 위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이 진행되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빌라와의 거리는 폭 5m 미만으로 정동향을 모두다 차단하는 위치입니다. 4층에 위치한 저희 세대는 만약 이 건물이 들어올경우 동향으로 향한 창문이 모두 정면으로 막혀버리는 상황입니다. 이 도시형생활주택 부지는 원래 1층 단독주택이 있던곳으로 바로 건너 공터와 도로가 모두 훤히 보이지만 4층 이상의 건물이 들어올경우 햇빛은 커녕 공기도 안통할 정도로 막혀버립니다.

    이미 관련법률에서 상업지역내 일조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것은 알고 의뢰합니다. 하지만 상업지역이더라도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볼수있는 지역인 경우는 일조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실익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현장 출장상담도 하고 싶습니다.
  • 답변  :  
  • 상담자께서 알고 있듯이 일조권 보호 규정은 일반주거지역 및 전용주거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담자께서 상황 설명을 하였듯이 그런 경우에 당 사무소에서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