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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합의금문제입니다.
  • 날짜  :  
  • 2012-08-26
  • 상담  :  
  • 저희는 5층짜리 빌라에 4층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옆에 교회건물이 들어서면서 2/3/4층이 일조권이 침해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2천만을 합의금으로 주었습니다. 거기서 합의금

    나누는방법에서 저희층은 2/3 정도가 가려지고 2층 ,3층

    다가려졌습니다. 여기서 2층 3층에서 자기네들이 800만원

    을 가지고 나머지 모든층의 사람들에게 50만원씩 배분한다

    네요. 무슨권리로 자기네들이 돈을 배분하는지;; 우리도

    2/3 가려졌는데 똑같이 50만원을 준다니요.

    소송을 어디다가 내야되는건가요??

    소송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 답변  :  
  • 저희 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합의금의 분배에 관하여 합의서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일조침해가 법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야 하는데, 2. 3층이 전부 가려지고 4층은 2/3 정도 가려졌다 함은 수인한도를 초과할 개연성이 크므로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