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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관련 소송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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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12-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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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거주중이며 부산에 본가가 있는데 부산본가와 담을 마주하고 6층 건물이 건축 중 입니다! 본가는 1층 상가주택으로 되어있으며 주변의 집들은 대부분 1층과 2층의 단독주택들입니다! 새로 건축중인 6층건물 앞도 3m 정도 되는 좁은 골목인데 가운데에 갑자기 6층건물이 들어서면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등이 우려됩니다! 승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공사중지가처분등의 소송을 주위 주민들을 규합하여 진행하려 합니다! 현재 2층 공사 중이며 설명을 돕기 위하여 간단한 그림도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내용 보시고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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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저희 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조침해를 받고 있는 주택은 항공사진상 정남향이고, 가해건물이 있는 지역은 나대지 상태에서 6층이 올라가게 되므로 일조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 1가구만 소송을 하더라도 소송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주위 세대를 규합하여 소송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우선 일조침해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알려 드렸으니, 상담 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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