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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도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지요?
  • 날짜  :  
  • 2007-04-06
  • 상담  :  
  • 집주인은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피해는 세입자가 보고 있는데
    소송이 가능한지요?
  • 답변  :  
  • 일조권 등 피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의 주체는 건물 소유주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거주하면서 공사 중 시공사가 발생한 소음, 분진 등에 대한 위자료의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